채권최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용증명]채권신고최고서 채권신고최고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문이 나오면 고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장례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해야하는데, 채권자들에게 위에 있는 "채권신고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각 채권사가 망인에 대하여 얼마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자와 채권액 / 채권자명 / 은행계좌가 나온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이다. 이 양식은 찾아봐도 정석이 없어서 각자 알아서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면 될 거 같다. 채권신고최고서는 한정승인 심판문과 같이 보내야 하는데, 보낼 때 반드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우체국, 보낸사람, 받는사람이 문서를 각1부씩 보관하고, 우체국이 증인이 되어 문서를 3년간 보관한다고한다.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꼭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라고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