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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채권신고최고서


채권신고최고서





채권최고서-내용증명.hwp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문이 나오면 고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장례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해야하는데, 채권자들에게 위에 있는 "채권신고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각 채권사가 망인에 대하여 얼마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자와 채권액 / 채권자명 / 은행계좌가 나온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이다. 이 양식은 찾아봐도 정석이 없어서 각자 알아서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면 될 거 같다.


  채권신고최고서는 한정승인 심판문과 같이 보내야 하는데, 보낼 때 반드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우체국, 보낸사람, 받는사람이 문서를 각1부씩 보관하고, 우체국이 증인이 되어 문서를 3년간 보관한다고한다.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꼭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라고 한다. 

  나중에 안분배당시에는 장례비선공제 후,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임금채권 등 일부금액이 선순위 채권이라고하는데, 정확한 건 내가 그 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 수 없다.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등 에게 의뢰하여 자세히 알아보는게 먼저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