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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속재산파산제도]한정승인후 빚청산 절차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 후 고인의 채무가 너무 많기도 하고, 한정상속자가 안분배당을 하여 채권자별로 배분을한 후, 각 채권자에게 입금을 하거나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 공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잘못하게 배당하게되면, 역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던 중 "상속재산파산" 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속재산파산이란, 개인파산과는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것으로, 사람이 아닌 고인의 재산에 파산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 후 바로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경우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떼어야 할 서류도 많고, 직장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법무사를 알아봤는데, 법무사비용과 심부름센터비용을 입금하면, 서류도 그쪽.. 더보기
[한정승인]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 병원이 아닌 주거지에서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가족 등 주변인물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검사지휘서와 시체검안서를 받게된다. 병원 투병중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가 나오고 절차가 더 간편하다고 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명예와 재산을 남기는 분도 있겠지만, 빚을 남기는 분들도 있다. 이런 경우를 나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 봤다. 주거지에서 고인이 발생한다면 제일 처음 경찰서를 전화를 해야하는 것 같다. 그 다음 해야할 일은 장례식장에 연락해서 고인의 시체를 모시거나, 상조에 가입을 했다면, 상조로 전화를 하면된다. 장례식 순서 : 장례식장(문상객) / 재단과 식당 -> 화장장(화장) -> 납골당 (완료) 1. 장례식장에 전화해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신다. 2. 장례식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