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1700만원으로 1억7천 집을...

일상속에 작은발견 2018. 1. 28. 21:39

1700만원에 내집마련







길을 지나다 버스정류장에 이런 전단이 붙어 있었다. 1700만원에 내집마련 ~ 정말 1700만원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것일까??


그 것도 26평 소형아파트란다. 더군다나 역세권, 학군, 상가, 공원 모든걸 갖췄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전화를 해보니 이런 문자가 왔다. 




아파트 값이 1억 7천가량 한다. 

어떻게 1700만원으로 1억 7천아파트를 장만 할 수가 있죠? 하니까


무주택자는 90%까지 대출이 된다고 한다. 그것도 제1금융권에서,

그럼 이자포함 매달 얼마씩 내야지 되냐고 물으니 매달 30만원돈만 내면 된다고한다. 

그래서 이게 정말가능한 일인지 분양사무실에 가끔 알바를 하는 친구에게 물었다. 


그 친구말이 90% 가능한거 맞다고 한다. 

하지만 1금융권이 60-70%, 나머지 20%는 2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갚을 때도 2금융권부터 갚고, 나중에 1금융권 부채를 거치식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않는게 좋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원금이자 30만원만 내면 된다고 했을까? 물으니

그쪽에선 하나라도 분양을 하는게 목표기 때문에, 이자만 말한 걸꺼라고한다.

하긴 그사람이 더욱더 믿을수 없었던게 회사보유분이라며, 바로오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 마감임박이라는 둥 하며,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큰손해를 볼것처럼 얘길한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인터넷을 찾아봐서 요약해 보니 이내용 ~


실입주금 1700만원 (16,300만 융자)

매달 융자금 30년분할 상환시

(최저6개월 거치시 30만원돈 이자만, 6개월이후 원금균등시 매달 평균 60-70만원)

거진 이자만 1억빌리면 1억내는 꼴이다. 

탄방동 평균 주상복합아파트 (시세 1억 7천 현시세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를것 같지 않음)

투자가치도 없어보임

내생에 첫 주택마련(등록세 면제라고 들음) 아닐경우 취.등록세 5%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등기이전비)

빌라의 경우 부가세가 별도라고함


*신축입주시 주의해야 할 점 -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시 


 - 건축주 위임장 확인

 - 등기부 등본 소유주 (계약금, 잔금 입금주명 동일한지)

 - 토지대장, 건축주 신분증, 인감증명, 분양대행사 위임장

 - 분양대행사 신분증, 입금통장주, 계약서에 건축면적 및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비교

 - 토지에 융자비율(토지거래가 50%적정), 준공상태


 - 소유권 이전시(신축은 소유권 보존등기 나와야 등기이전 된다.) 

   토지에 대한 설정이 말소 되야한다. (계약서에 기재)

   정상적인 거래시 100% 설정 말소 확인시켜줌.


 - 건설사융자도 법무사 맡기면 등기소유권이전과 동시진행형식으로 진행됨

 

 

기타 : 난방방식 / 관리비 / 주차 / 부가세 등 알아보기



* 신축의 경우 잔금치루고 입주증 받고, 이사가고 전입하고 등기이전을 60일 이내에만 해도 된다고 한다.